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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윤석열 30억 집' 종부세 직접 따져보니…심상정 "92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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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팩트체크]심상정 후보, TV토론서 윤석열 후보 아파트 종부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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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진행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대화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TV토론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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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그는 윤 후보가 거주하는 시세 30억 서초동 아파트의 종부세 납부액을 거론하며 이마저 없애는 정책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심 후보 발언은 종부세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80% 감면'을 가정한 수치다.


尹 거주 서초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 종부세 정말 92만원 뿐일까?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 후보가 거주하는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19억24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에 의뢰해 지난해 해당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의 세부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640만1280원,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41만7856원으로 총 1181만9136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보유자 연령에 따라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로 설계됐다. 두 조건의 중복 적용에 따른 최대 공제 한도는 80%다.

아크로비스타 전용 164㎡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순수 종부세 산출액은 451만4880원이다. 여기에 세액공제 80%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90만2976원이다. 따라서 심 후보의 '30억 집 종부세 92만원' 발언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는 1972년생으로 연령 공제 대상이 아니다. 10년 이상 보유를 가정해 세액공제 40%를 적용받았다면 종부세 납부액은 약 271만원이며, 해당 세액의 20% 수준의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총납부액은 320만원 안팎이다.

윤 후보는 이날 종부세 납부액에 대한 질문에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내 집이 아니어서 집값과 종부세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 후보가 이날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라고 한 것도 과소 추청 가능성이 크다. 해당 주택은 시세 9억을 넘어 재산세는 별도 감면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실질 보유세 부담액은 약 960만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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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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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400만원 강북권 전용 84㎡까지 확대…이재명 후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공약

그렇다면 심 후보가 언급한 '보유세 400만원'은 실제로 어떤 주택이 부담할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용산, 마포, 성동, 광진 등 강북권 인기지역은 국민평형 규모인 전용 84㎡ 아파트가 이 정도 세금을 내야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매입해 5년째 실거주 중인 60세 이하 거주자는 공시가격(12억6300만원)을 고려한 예상 보유세가 419만7226원(재산세 352만8274원, 종부세 66만8952원)으로 산출된다.

심 후보는 또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2% 수준인 9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주택 보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면 가장 최소한의 비율로 표현된 것이란 반론도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납부 대상은 대폭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9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납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납부액의 89%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돼 1세대 1주택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선 종부세를 더 이상 부유세로 보기 어려워진 것도 현실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중 개인은 47만475명으로 시내 주택 보유자 추정 규모(253만7466명)의 18.6% 수준이다.

윤 후보는 심 후보의 토론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부과) 하고, 또 차입으로 집을 가진 분들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해야지 빚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런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 유세에서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제시하며 중산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

당정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 △2022년 종부세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제 등 세부담 완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오롯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늘면 수입의 변화가 없는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기존 월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낼 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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