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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받은 집 종부세, 최대 3년간 면제…사회적기업·종중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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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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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1년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3구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서초구(0.00%)는 보합, 송파구(-0.02%)는 하락거래를 나타냈고 강남구(-0.01%)는 일부 대형면적 상향거래가 이뤄졌지만 중소형 위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2.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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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상속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채 과도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기업과 종중, 어린이집 등 투기가능성이 낮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거나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재부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서 해당 주택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등 지역에서는 2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사람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가 1833만원에서 849만원으로 낮아진다. 공동상속으로 지분율을 30%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825만원에서 341만원으로 하락한다.

또 정부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일 최고세율(3%, 6%)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누진세율(0.6~3%, 1.2~6%)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고지분부터 해당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다음달 내놓는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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