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8일 시행할 예정인 대리점법의 바뀐 내용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리점법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받으면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뀐 법은 사업자가 이런 동의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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