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리점 갑질' 고치겠다던 본사, 약속 안 지키면 하루 최대 2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적발돼 스스로 문제를 고치겠다던 본사가 이후 약속을 어기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월 8일 시행할 예정인 대리점법의 바뀐 내용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리점법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받으면 사건을 끝내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바뀐 법은 사업자가 이런 동의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재와 뽑기? YTN스타와 캠페인 참여하고 경품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