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명 때 제출한 병적기록부상 시력 차이와 달리 나와
“전문가, 좌-우 시력 차이 0.3으론 부동시 판정 거의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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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허위 ‘부동시’(짝눈)으로 병역을 기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9일 “윤 후보가 1982년에 받은 병사용 안과진단은 병역기피 목적의 부정발급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한 병적기록부상의 시력 차이는 0.6(좌안 0.7-우안 0.1)이었는데, 1994년 검사 임용 및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제출한 검사서에는 부동시 판정을 받기 어려울 정도의 시력 차이만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병역 검사 당시 안과진단서를 부정발급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확한 검증을 위해 1994년과 2002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윤 후보가 2002년 검사로 재임용될 당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시력이 ‘좌안 0.9-우안 0.6’으로 기재돼 양안 시력 차이가 0.3에 불과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첫 임용 당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상 시력 차이가 0.2(좌안 0.7-우안 0.5)에 불과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부동시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굴절이상이 달라 시력이 같지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한 병적기록부상의 시력 차이 0.6(좌안 0.7 우안 0.1)이었다. 윤 후보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 받은 두 차례의 시력검사 수치에 비춰볼 때 윤 후보를 부동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부동시는 좌우 양쪽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로 측정하며 3.0디옵터 이상의 차이가 나야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며 “정확한 디옵터 값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시력과 디옵터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안과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안과 우안의 시력 차이가 0.2, 0.3이라면 부동시로 판정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윤 후보는 제기되는 여러 병역 특혜 의혹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1994년과 2002년 신체검사서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부동시 진단서도 문제 삼았다. 윤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시로 인한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진단서에 따르면 윤 후보의 교정시력은 ‘좌안 1.2-우안 0.5’로, 양 눈의 시력 차이가 0.7이었다. 병역검사 당시와 시력 차이가 같아진 셈이다. 특위는 “얼토당토않게 30년 넘게 꾸준히 좋아지던 시력 차이가 2019년 다시 나빠졌다”며 “왜 윤 후보가 집에서 가까운 서울성모병원 등의 대형병원을 놔두고 멀리 분당까지 가서 시력측정을 했는지, 평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지 않는 윤 후보가 왜 이때는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했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자문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특위는 제보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보 내용을 점검한 결과 제보 내용이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두 눈의 시력 수치가 아주 구체적이며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가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시점이 윤 후보의 실제 이력과 일치하고, 기록명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라는 제보자의 주장이 특위가 확인한 명칭과 동일하다”며 “특히 이 자료가 현재 법무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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