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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사망, 태아도 빚 상속"…미성년자 빚 대물림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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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발간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남편에게 3500만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았다. A씨는 물론 A씨의 뱃속 아이도 빚을 상속받게 됐다. 민법상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상속포기 절차 등을 밟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A씨는 빚 2100만원, 아이는 1400만원을 각각 상속받는다."

#2. 고등학생인 B씨는 큰아버지 딸인 사촌 C씨의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상속채무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 C씨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C씨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빚이 B씨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31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례를 모아 대응 방법 등을 소개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에는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 설명과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법률서면 작성례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상속은 나이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받게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산과 빚을 제한없이 상속받는다.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뒤늦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아예 없거나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돌보지 않고 있는 경우다. 부모와 연락이 단절되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상속이 이뤄졌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빚을 대물림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원으로 추정됐다.

공익법센터는 올해도 무료법률지원과 함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 활동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7월 문을 연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서를 작성했다"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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