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내일부터 독서실·학원·마트 방역패스 해제…"상황악화 시 재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혼선 방지 위해 6종 시설 해제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법원 결정 달라질 것 기대"

뉴스1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들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18일부터 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영화관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다만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남겼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밝혔다.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은 커졌으며, 최근 법원의 서울지역 백화점·대형마트 효력정지 결정 등으로 지역간 혼선 우려도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6종 시설은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학원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백화점·대형마트 Δ영화관·공연장 등 이다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역시 상시 마스크 착용·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 생활 필수시설인 점 등이 고려돼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대신 시설 내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는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그러나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이외 공연장)에서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는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이 유지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다.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