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7일)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금전을 받은 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건진법사 #구속영장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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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7일)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금전을 받은 날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 (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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