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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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언론보도와 관련해 여야 후보 측이 지난 1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65차례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다섯배가량 많은 이의신청을 했다.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심위)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1년간 이 후보 측이 접수한 이의신청은 54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절반가량인 28건이 기각됐다. 윤 후보 측은 11건의 이의신청을 했으며 4건이 기각됐다.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28건 중 24건은 대장동 관련 보도였다. 윤 후보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4건은 그의 언행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두 후보 측이 이의신청한 건수는 지난 17~19대 대선까지 접수된 전체 이의신청 건수(64건)보다도 많다.
인심위 측은 이의가 제기된 기사에 대해 후보 측과 각 언론사의 의견을 들은 뒤 ▶기각 ▶정정보도반론보도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을 요청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이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검·경의 늑장·부실·꼬리자르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검증까지 가로막힐 경우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은폐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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