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V조선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불가를 이유로 SK브로드밴드를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IPTV 3사와 CJ ENM 갈등에 이어, 종합편성채널과 IPTV 간 프로그램 사용료 체결 과정에서 갈등이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TV조선은 지상파 방송사와 사용료 격차, 미스트롯·국민가수 등 프로그램 흥행과 제작비 규모 증가를 이유로 IPTV에 3년(2022~2024년)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년 약 1.5배씩 인상해달라고 주문했다. SK브로드밴드 등 IPTV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상호 조율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TV조선은 SK브로드밴드를 분쟁조정위에 제소했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전이다.
TV조선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지상파 방송사 시청률 등을 고려할 때 종편은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있고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고려해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IPTV업계 관계자는 “TV조선이 요구한 인상률은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계속 협상하겠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특정 IPTV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 시청률 상승과 성장에 IPTV 기여를 고려해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올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종편, 지상파 방송, PP 등 유료방송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유료방송 채널 대가산정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양측 원만한 갈등 해소 없이는 유료방송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가동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 분쟁조정 신청 관련 SK브로드밴드 의견을 받아 양측 입장과 갈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방송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 90일 이내에 양측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