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유급 병가를 낼 수 없는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건강과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면 초기에 유급 병가를 제공했던 회사들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휴가를 폐지하거나 휴가 일수를 줄이고 있다. 예컨대 식료품 체인인 트레이더 조스는 작년 봄까지 위험수당과 유급휴가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혜택을 없앤 상태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식료품 체인점인 크로거도 지난해엔 백신 미접종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2주 유급휴가를 제공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없앴다. 월마트는 코로나19 관련 유급 휴가를 2주에서 1주로 단축시켰다.
연방 차원에서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유급휴가 제도를 강제화하지 않은 11개국 중 하나다. 연방의회는 2020년 봄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해당 법안의 효력은 2020년 12월31일에 만료됐다. 의회는 이후 자발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대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지난 9월 말 효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정부는 아프거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런 현상은 저소득 시간제 노동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지난해 3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간 부문 노동자의 약 80%가 최소 한 번의 유급 병가를 냈다. 소득 하위 10% 중 유급 병가를 제공받은 이들은 10%에 불과했지만 상위 10%는 95%나 유급 병가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 하버드대가 저소득 시간제 노동자 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직전 달에 아픈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65%가 아픈 것과 상관없이 출근했다고 답했던 것이다.
대니얼 슈나이더 하버드대 교수는 “사람들이 아파서 결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손이 부족해지면 출근한 이들에게 더 많은 업무가 부과되고, 이는 아파도 병가를 내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며 이를 “악순환”이라 분석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뉴스레터] 새해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