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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마포 데이트폭력 여친 사망' 30대 남성,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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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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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로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방청석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7년? 이 나라 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도 취재진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키웠다. 딸의 사망 대가가 7년이라고 하면 부모가 살아갈 수 없다. 5개월간 재판부를 믿고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는데 징역 7년이라고 하는 건 이 사건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형"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CCTV 사각지대에서 4번의 폭행 있었다"며 "우리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도 하늘나라에 못간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후 119에 "A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말을 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5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홍수민·함민정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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