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계약 해지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
늘어난 공실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서울 명동 건물들이 공실로 남아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를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8.6 superdoo82@yna.co.kr/2021-08-06 12:49:2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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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 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작년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작년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1%에 달했다.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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