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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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 원, 41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은 "보석을 인용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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