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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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자들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현행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인데,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로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며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최저 1% 금리로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는데, 이 대책에 총 35조8000억원 지원자금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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