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은 국가중요시설로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으나, 최근 불법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촬영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4개 기관들이 손을 잡고,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부산항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항만 최초로 도입된 드론탐지시스템은 최대 20km 범위 내에 비행 중인 드론에 대해 피아식별이 가능하고, 비행드론의 승인·비승인 여부도 구분이 가능하다.
부산신항보안공사-부산항만공사-부산항보안공사-신라대학교 4개 관계기관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운영 MOU' 체결 모습/제공=BPA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김해공항, 고리원전 등 다른 국가중요시설에서도 이미 시범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대학교는 '부산지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8월 부산항 신항과 11월 북항에 각각 드론탐지안테나를 1대씩을 설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드론 탐지내용을 각 협약기관에 공유하고,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신항보안공사는 불법드론 탐지를 통해 항만 내 보안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협약기관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불법드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