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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윤석열 측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는 이미 무혐의... 공수처 수사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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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방 수장고'를 찾아 조각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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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30일 공수처에 “윤 후보가 감찰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이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주임검사에서 교체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에 대해 친여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방해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며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재차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민원 접수 당시) 이미 검사 징계시효 5년이 지난 상태여서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감찰 사안도 아니며, 한 전 총리 본인이 재심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취한 바 없어 (민원의) 신빙성이 매우 낮고 타인이 사주했다는 의심도 일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여당 의원이 회의 석상에서 “중요 참고인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대로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윤 후보 측은 “조사 중간에 갑자기 정치인과 장관이 조사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례적 조치 요구였지만, 윤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대검 감찰부가 관련 조사 일부를 진행했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를 감찰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임 검사가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임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상 오류뿐 아니라 임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대검 부장회의, 그 후 합동 감찰에서도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된 바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면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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