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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인’ 피해자 동생 “기댈 사람 없던 언니, 경찰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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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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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유족은 경찰의 사건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언니는 경찰을 믿었는데 지켜주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의무 다하지 못했다”



숨진 피해자 A씨의 여동생 B씨는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줬고, 언니 집이 경찰서와 가까우니까 언니가 그걸 위안으로 삼았던 것 같다”며 “경찰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의무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언니가 이번에 김장할 때 (집에) 내려온다고 말했다는데, 가족과 제 편이던 언니인가 이렇게 갈 줄 몰랐다. 괴롭히는 애 있으면 말하라고 언니가 다 혼내준다고 그랬는데, 언니는 기댈 사람이 없었나 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B씨는 김씨에게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건지, 스토킹이라는 게 정말 피해자는 발버둥을 쳐도 떼어내 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언니는 이렇게 피해자가 됐지만, 이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형벌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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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이 지난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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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죄송하다”만 반복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주거침입과 협박,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부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는 애초 구속될 때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A씨는 올해 6월26일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네 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김병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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