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35세 김병찬. [사진 경찰청]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29일 검찰에 넘겨진다. 김씨는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살인죄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검찰로 넘기며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처음 구속될 당시에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죄명이 변경됐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과거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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