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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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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휴대전화서 ‘별건 범행’ 발견… 대법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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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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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신고한 범행 외 다른 범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장매체 정보 탐색·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 절차보장을 위한 조처를 해야 전자정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14년 12월 제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B씨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A씨가 2013년 또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사진을 증거로 삼아 B씨의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1심은 2013년과 2014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4년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2013년 범행 증거를 발견했다면 즉시 절차를 중단 후 영장을 발부받고 A씨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저장매체 임의제출에서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관련성을 인정할지, 임의제출된 저장매체 탐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인지, 제출자가 피해자인 경우 취득경위의 위법성을 고려해 제출범위를 제한할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A씨의 2013년 범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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