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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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취재진은 이 후보의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김 씨가 병원으로 이동할 때 차량을 동원해 따라붙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김 씨 측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취재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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