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019년 9월1일 0시 1분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경북 영주 동양대건물에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연구실 PC를 밖으로 옮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9시간 뒤 정씨가 밖에서 서류뭉치를 들고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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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의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록씨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 정권 지지를 선언하고, 이후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 얘기가 나온다.
김씨는 오는 30일 ‘그렇게 피의자가 된다 –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출간을 출판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책 소개말에 “지난 수개월간 직접 경험해 본 지금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책의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목차에는 ‘특수부 조사가 시작되다’ ‘토끼몰이’ ‘정확하게 어떤 증거를 은닉했냐고요’ ‘나, 다시 재판받을래’ 등 자신이 받은 검찰 수사와 대법원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7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최근 해당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서울고검도 지난 9월 대검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감찰 진정을 넘겨받았다. 조국 사건의 두 축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수사가 감찰 대상이 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9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권력이 ‘깐부’ 먹는 나라가 됐느냐”며 “김씨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들”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3개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게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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