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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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앞서 유족 측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청원은 5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한 남자친구 이모씨(31)에 대해 살인죄 적용 및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전날 게시됐다.
청원인은 “데이트폭력은 살인”이라며 “피해자 이름과 얼굴은 유족분들이 공개해서 알았지만 폭행 가해자는 신상공개를 안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목이 꺾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남자친구한테 죽었다”며 “이 살인범에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더 챙겨 달라”며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친구에게 살인죄 적용 후 신상공개를 요청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씨(25)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황씨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는 국민청원을 통해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53만569명이 동의했고,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은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0여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 유족들은 흐느꼈고 이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땐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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