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의 교장이 여교사용 화장실에 설치한 초소형 몰래 카메라. 연합뉴스 |
여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씨가 학교장인데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10여개를 발견했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과 영상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 메모리칩에 일부 손상이 있어 사설업체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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