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TF 회의에서 거론됐다”며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주금공과 HUG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4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은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도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 등이 높았다.
가계대출 증가액 절반 차지한 전세대출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
SGI서울보증이 전세가격 상한선을 정할 경우, 해당 상한선을 넘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전셋값이 5억원이 넘는 대출은 모두 SGI서울보증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상한선이 도입될 경우 서울 강남구 등에서 높은 전셋값을 내고 사는 세입자들은 신용대출 등을 다른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등은 전세대출 상한선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시행 시기나 상한선 기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보증은 민간 기관인 데다,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원 혹은 15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보증 등에 따르면 전셋값 9억원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1조원 수준이다.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 상한을 도입하려는 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검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보증 한도 축소 등을 도입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위는 추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의 추가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등에 맞춰 SGI서울보증이 이에 맞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하는 걸로 안다”며 “시행시기나 한도 등은 SGI서울보증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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