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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빵 5,300원어치를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6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빵집 매장에 들러 빵집 주인이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200원짜리 빵과 2,100원짜리 빵을 옷에 숨겨 절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절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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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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