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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진 내연남 감금했다…50대 여성에 스토킹 긴급조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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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있는 여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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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집 근처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54분쯤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B씨에게 20회 이상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씨에게 전화로 “1시간 후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 근처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B씨를 차에 태우고서 “지금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 2호를 내렸다. 1호는 스토킹 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는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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