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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과세 컨설팅 해줬지만...시점·형평성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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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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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시점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국세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컨설팅은 정부와 거래소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 정보 공유 관련 정부 부처와 거래소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거래소 대상 과세 컨설팅 진행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개를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식 안내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응답 기타 건의사항 수집 및 애로사항 청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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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화마켓 거래소들과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따로 컨설팅을 받았다. 지난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는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26일 오후부터는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화마켓 관계자와 코인마켓 관계자는 큰 특이사항 없이 컨설팅이 진행됐다고 입을 모았다.

취득원가 정보 공유...절대적 시간 부족해

다만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거래소들에게 가상자산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라고 권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 시작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분할 매수가 가능한 가상자산 특성상 1개의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정보가 여러 개일 수 있다. 또 수수료 정보까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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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포스텍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차명훈 코인원 대표도 "기존 자산과 거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힘들긴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세청은 취득원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원가를 0원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원가가 0원으로 책정될 경우 가상자산 자체가 기타소득으로 계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득원가 정보를 받아도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주식과 비교해도 형평성 떨어져

더불어 가상자산 업계에선 주식시장 세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다. 5년간 투자 손실이 투자 이익보다 크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과세 시기와 비과세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소액투자자들까지 확대돼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율을 적용하는데,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비트코인으로 5000만원 양도차익을 내면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주식 관련 세금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2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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