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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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의 실효성을 키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후속대책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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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의 정착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대상을 한 박자 빨리 늘려나가기로 했다.
기존 계획으로는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각각 6개월, 1년씩 앞당겨 내년 1월과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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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카드론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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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각 금융회사가 분기별로 가계대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공급할 때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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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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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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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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