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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적 울렸다고 시내버스 기사 폭행… 대구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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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은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린 뒤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있던 기사 B(37)씨에게 욕설을 뱉으며 폭행했다.

또한 B씨에게 차에서 내리라며 협박을 했으며, B씨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 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공황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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