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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결합, 국내에서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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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NFT 등에 명확한 제도 없어

메티버스가 게임물로 분류되면 플랫폼 내 창작활동 걸림돌

신시장 창출 위해 규제보다 진흥정책 필요

아주경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반 경제를 구축한 더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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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가상세계의 경제를 현실세계와 연결하는 시도가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한 거래는 5637만 달러(약 667억원)이며,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더 샌드박스(The Sandbox)'가 이 중 1700만 달러(약 2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더 샌드박스는 가상공간에서 토지와 유틸리티토큰을 NFT로 발행한다. 아타리, 워킹데드 등의 브랜드 등이 이를 통해 홍보 공간을 만들고, 최근에는 가수 '스눕 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한정판 NFT를 판매하기도 했다. 일반 사용자 역시 복스에딧이라는 저작도구로 다양한 사물과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 창작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 생산과 경제적 요소는 새로운 소비자를 모으고 생태계를 유지·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메타버스와 NFT 모두 명확한 분류나 이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 기업은 마음 놓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메타버스를 '비대면'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주로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에 대응해 전시회나 간담회 혹은 설명회 등을 가상공간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화상회의나 채팅 같은 평면적인 방식 대신, 가상공간 내에서 각종 상호작용을 하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사용자에게도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성격이 강하지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자 주도로 생태계가 이뤄지는 등 활용도가 높다. 개인의 아바타를 꾸미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소품과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를 구성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역시 가능하다. 단순한 콘텐츠 이용자를 넘어, 콘텐츠 창작자가 되는 등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페토는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소품이나 공간을 만들고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가 게임을 개발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브랜드와 미래 모빌리티를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난 14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메타버스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올해 안에 해외 사례와 규정 등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할 경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등급심사를 거쳐야 하며,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 창작자가 만든 소품을 유료 재화로 판매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 된다.

NFT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과세대상 역시 아니다. 하지만 NFT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더 샌드박스 같은 해외 주요 사례가 국내 시장에서는 등장하기 어렵게 된다.

다양한 시도 통한 신시장 창출 위해 규제보다 진흥정책 필요

물론 규제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타버스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진흥정책, 선제적 규제개선,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으로 꼽으며 새로운 법률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임시기준이라는 개념을 통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의 제안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페토는 소셜 미디어로 분류하기 때문에 게임물 분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페토 역시 향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제도가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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