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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은 범죄단체” 대법, 조주빈에 징역 42년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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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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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사진)씨가 징역 4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씨 등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박사방’에 기반해 활동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42년, 나머지 5명의 공범에게 징역 7~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조씨 등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 조직 등 사건으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관련 사건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 뒤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형이지만, 가중 처벌을 통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40년이 넘는 조씨의 형량은 이례적인 중형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조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죄 집단을 조직한 뒤 미성년자 등의 피해자들을 강요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했다. 이후 영상물을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인 ‘박사방’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유포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조씨는 강제 추행 및 영상 촬영 강요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상태라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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