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 내 몰카로 의심되는 구멍. [트위터 캡처] |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을 맡았던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인 A(28)씨에 대해 관음증 등 혐의로 징역 22주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피해자 B(23)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A씨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카메라에는 B씨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A씨의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 동영상 178개와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31개가 발견됐다.
A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A씨 같은 사람이 국가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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