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 씨가 내일(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당시 옆자리에 있던 동승자도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장용준 씨가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장 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 A 씨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A 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묻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없이 음주 정황이 담긴 CCTV만으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홍찬영/변호사 : 음주운전의 구성 요건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신 A 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방조죄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A 씨는 장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받을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장 씨는 사건 발생 24일 만인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법조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한 경우여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의지/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전과를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좀 나쁘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형이 예상이 되고….]
장 씨는 2년 전 낸 음주 교통사고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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