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상관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종결된 셈이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7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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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7일 “최종수사 결과,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모 상사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고민숙 해군 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투입했지만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책임론이 거셌던 이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 불기소 사유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판받았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늑장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애초 초동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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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도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단은 유족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책 대상자 38명도 각 군의 내부 징계위에서 대부분 경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군 군사경찰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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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조사·처벌 원함’이 ‘애통’으로…공군 보고, 조작 수준
이 중사 부친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며 “대통령 말만 믿고 신뢰하며 지켜봤는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유족은 지난 5월 이 중사 사망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인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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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han.kr
국방부는 피해자 수첩의 필요성을 ‘산모 수첩’에 빗대어 설명했다.
“산부인과는 임산부가 알아야 하는 유익한 정보를 수첩 형태로 제공한다. 수첩을 통해 산모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주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피해자 수첩을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https://t.co/bybR6zhDzW
— 플랫 (@flatflat38) August 20, 2021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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