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북지역 청소년들도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인 학교 밖 청소년 2,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대상은 9 ~ 24세로, 초ㆍ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지급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6~29일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ㆍ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들에게 지급할 교육재난지원금이 총 6억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재학생 29만 5,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총 885억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경상북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가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경제적인 도움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