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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한국은 자유의 롤모델인데"…유엔이 '언론중재법' 우려하는 이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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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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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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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칸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는 비례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자유의 롤모델인 한국이 시대착오적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칸 보고관은 24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칸 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칸 보고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에도 허위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정보라는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제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언론 보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를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한 규정을 삭제한 대안을 공개했으나, 칸 보고관은 "공식적인 경로로 변경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칸 보고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배상액 규모가 언론 매체의 매출액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 영향력이 큰 매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언론 매체가 허위 보도를 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불필요하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칸 보고관은 "기존에 확립돼 있는 법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허위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칸 보고관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롤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칸 보고관은 "만약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가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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