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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스파링 가장해 동급생 폭행… 고교생 2명, 폭행 3건에 징역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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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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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려 중형을 선고받았던 고교생 2명이 또 다른 동급생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각각 장기 6개월에 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50분 인천시 중구 한 건물 복싱 체육관으로 C군(17)을 불러낸 뒤 스파링을 가장해 오전 7시까지 2시간 동안 온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싸움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C군에게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A군이 먼저 5분 동안 C군을 때리고 30초~1분간 휴식하면 B군이 다음 차례로 나서 때리는 수법으로 번갈아가면서 C군을 2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시10분쯤 C군을 협박해 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C군은 A군, B군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A군과 B군은 C군을 폭행하고 6일 뒤인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지난 5월에 이미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군과 B군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이 폭행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E(17)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E군의 등 부위를 발로 밟은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폭행으로 E군은 흉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들이 저지른 3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돼 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A 군과 B 군의 형량은 3개 사건의 선고 형을 합산해 집행한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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