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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유엔도 '언론중재법' 때리니…정부 "표현의 자유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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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뒤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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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유엔측에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엔측으로부터 "매우 모호하다"는 등 비판받은 부분이 수정될지는 답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원론적 내용을 실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3일 홈페이지에 한국 정부가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한달 간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알리면서 표현의 자유 노력을 언급했다. 이 기간 여야 의원들과 언론 및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협의체가 발족돼 개방적이고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외교부도 이날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답변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8일 OHCHR에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칸 보고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규정한 언론개정안 30조2항 표현에 대해선 "매우 모호하다"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은 언론이 자기검열에 빠지고 공익적 중요 토론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칸 보고관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OHCHR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이번 서한은 개정안 처리가 유예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답변 성격이어서 향후 칸 보고관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사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구속력은 없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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