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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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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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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8일)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 부각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 작성 주체를 묻고, 변호인 측에는 해당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최 대표는 법정에서 "공교롭게도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정치 검찰의 공작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선거 공작 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며 의혹과 공소 제기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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