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구매는 꼼수” vs “불법도 아닌데”
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은 본사가 직영하는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가 대부분이어서다. 편의점 업계는 재난지원금 특수를 겨냥해 TV와 빔프로젝터, 전동 킥보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 판매에 나섰다. 위스키와 와인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류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으로 (갤럭시) 워치·버즈 산다는 애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난다.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재난지원금으로 버즈를 사는 건)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이 “(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제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같은 의견에 반대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쓸 수 있는 곳에서 쓰는 것이다. 불법도 아닌데 (특정 물품을 구매한다고) 화낼 필요 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필수품의 개념은 (사람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전자제품을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으로 무엇을 사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재난지원금을 국민 88%에게만 주거나, 그걸 받은 사람이 사치품을 사는 행위가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진짜 살리고 싶었다면 차라리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더 해주거나 지원금을 더 줘야했다”고 썼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이 이전에 가지 않던 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경기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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