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선 첫 강한 반대 입장
“긍정적 보도도 위축 가능성”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9·사진)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 당연히 필요하다. 언론의 자성,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언론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런데 더 좋은 언론이 무엇이냐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규정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권력 비판, 감시 기능 약화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2016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테러방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한 것을 언급하며 “그 법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수적 우위를 믿고 오만에 빠져 있던 당시 여권의 밀어붙이기 행태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이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 4·7 재·보궐 선거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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