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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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옹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라고 22일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SNS에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아니다. (법)적용 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그런데 어찌 이 법이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 되는가”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강 대표는 수사·재판 상황과 결부시켜 조 전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되어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조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해왔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조 전 장관 및 가족 관련 비리의혹 보도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관계된 의혹 보도는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정치인의 친인척 및 비선실세 등이 엮인 보도는 여전히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되었으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해 건건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대표의 비판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강 대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 주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나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며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예비후보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자들이 모든 입증책임을 진다고 발언했지만,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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