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류 수령 거부 이어 ‘대리인단 명단’ 제출도 안 해
헌재 내부선 27일 예정된 기일 ‘윤석열 측 불출석’ 우려
국회 측 대리인단, 17명 규모 꾸려…고의 지연 대책 고심
긴장 높아지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기한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둘러쳐져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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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서 요청과 사건 관련 준비명령서를 받지 않고 불응하고 있다. 특히 대리인단으로 나설 변호인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으로 탄핵을 위한 첫 변론준비절차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주일 가까이 헌재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를 수령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변론준비절차에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명단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도 요청하지 않았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나왔다.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 불출석하면 기일은 해를 넘겨 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의 문서 수령 불응 문제와 관련해선 23일 헌재가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낸 답변서 요청 문서는 지난 16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됐고 행정관이 받았다. 다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달이나 대리인단 불출석 문제가 없었다.
국회 측은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고 지난 20일 첫 간담회를 열었다. 대리인단 대표로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이수 변호사,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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