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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보도, 명백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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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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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정황’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해당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경력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법률팀은 이날 “김건희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간강사가 되려면 기존 출강 대학에서 강의평가가 좋아야 할 뿐 아니라 교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또 이력서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허위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한림성심대학교가 발부한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캠프 법률팀은 이 경력 증명서에 대해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증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발급을 받아뒀다”라며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일이 없으므로 언론사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달라.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하고 제대로 확인 안 된 내용을 특정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유감”이라며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어떤 법적 근거로, 김건희씨의 시간강사 경력을 조사한 것인지 밝히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가특정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는 국회 교육위의 어떤 안건과도 직접 상관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기사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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