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각자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정보보호인증(ISMS)을 취득한 거래소도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사업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 은행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소속 회원사와 함께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글로벌암호화폐거래소협회(IDAXA) 등 해외 주요 기구들과 트래블 룰 표준안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체계 보완 등 업계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암호화폐 사업자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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