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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해당 기관에 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 산재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령에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내지 않고, 나아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기여금 개별 납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을 공단에 내고,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의 절반만 회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아쉬움을 보완했습니다.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가 내야 할 부담금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算入)하고 기준 소득 월액 전체를 인정토록 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체납이 의심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 보험료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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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천 변호사(유승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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