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회사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했어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b>Biz & Law</b>

Q. 직원 3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국민연금 미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4대 보험이 하나도 납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회사는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공제해 갔습니다. 회사 측은 ‘해결한다’고 말만 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건강·고용·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해놓고 해당 기관에 내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체납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 산재 보험 적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자의 연금 수령에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용자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내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내지 않고, 나아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기여금 개별 납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기여금을 공단에 내고,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의 절반만 회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아쉬움을 보완했습니다.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원래 회사가 내야 할 부담금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算入)하고 기준 소득 월액 전체를 인정토록 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체납이 의심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에서 보험료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 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WeeklyBIZ MINT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Newsletter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7676

[김장천 변호사(유승 종합법률사무소)]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