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토론자들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소 4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유예론은 ‘2년 유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각종 선거 스케줄을 고려하다 보니 4년 유예까지 나온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에서 “유예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증시를 부양한 후 시행하자는 것이라 사실 폐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며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증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금투세 찬반 토론회에서 ‘유예팀’ 팀장을 맡은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2~4년 기한을 정해 유예하자는 의견과, 구체적 시한은 정하지 않고 ‘증시가 정상화될 때 시행한다’ 식으로만 하자는 의견이 혼재해 있다. 구체적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예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4년 유예한다고 하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2년 유예한다고 하면 다음 대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3년 유예한다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된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린 뒤 보완 조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폐지한 뒤 차후 상황을 보자는 것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한 차례 미뤄졌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의견은 유예로 기울어졌는데, 어떤 방식의 유예를 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큰 가닥은 유예로 잡혀 있고, 폐지를 주장하는 지도부 인사도 있다”며 “다만 폐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과세 정의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많은 만큼 한 번에 폐지까지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