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는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A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B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C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판결도 엽기적"이라며 "대한민국 법이 미쳤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권 씨 어머니는 "의사들에게 법이 왜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에서 (본인 혐의를) 인정하면 그게 감형 사유가 되나. 5년 동안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판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그 죄가 다 소멸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등 장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권 씨 어머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 씨 등에 상해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구성 : 이서윤,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차희주)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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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A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B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C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