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영상] "법이 미쳤습니다"…'故 권대희 사건' 1심 판결에 오열한 어머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을 받는 도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A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B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C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