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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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는 본격 수사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은 “수사기록이 아닌 내부 감찰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에 이어 원칙적으로 피고발인(윤 전 총장)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앞서 “(공수처가) 부르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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