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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대차 정의선 장남 음주운전…검찰,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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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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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대교 진입로서 가드레일 들이받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명운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았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는 정 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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